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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당당함이넘치는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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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예 관련 부자재 해외 직구 후 제작하여 판매 시?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수공예 관련 부자재를 해외 직구하여

수공예품을 만든 후 판매한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부자재를 해외 직구할 경우 개인이 아닌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소소한 부자재가 많아서 필연적으로 150불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부자재 자체를 판매할 예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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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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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구매 단계에서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하고,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 등에 연락하여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을 진행한 경우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판매용 원재료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로서 판매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부가세를 납부하고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수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 승인 요건 및 구비를 하여야 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입신고 시에는 송품장이나 선하증권 관련된 서류를 갖추어 관세사를 통해 수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공예 관련 부자재를 해외 직구하여 수공예품을 만든 후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수공예 관련 부자재를 해외 직구하여 수공예품을 만든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수공예 관련 부자재를 해외 직구하여 수공예품을 만든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용 제품을 수입 시에는 1개만 구매해도 관세를 납부해야 하고 수입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명의이므로 개인통관 부호와 다른 사업자 통관 부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기도 필수이며, 제품에 따라 인증이나 식약처 검사, 검역이 필요한 제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결국 판매용 물품에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기에 개인의 자가사용원칙에 위배하여 해외직구면세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통관이 필요하며 이경우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공예품원재료를 해외에서 직구하여 한국에서 수공예품을 제작 후 한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과 함께 수공예품원료에 대한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수입신고 및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해외 부자재 등을 국내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제작하여 수출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판매에 해당하므로 사업자통관 및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 통관하여야 합니다.

    완성품에 사용된 부자재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한다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한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자가사용이 아닌 수출판매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