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대근무 육아단축시간 문의드립니다
주야휴비 체재로 평일 주간에만 육아단축을 1일 1시간 주5시간을 쓰려고하는데
하루에 몰아서 써도되나요?
일주일에 평일 주간근무인 날이 하루나 최대 이틀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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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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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 시간은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 최대 5시간 이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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