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을 법원에서 받았을때
고시원 운영중인데 입실자분 채권으로 입실자 채무자가 건물주에게 법원을 통해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을 받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채권일 경우 답변서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간략하게 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는게 나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관이 없다면 없다는 내용이라도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을 받은 것이라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