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을 법원에서 받았을때
고시원 운영중인데 입실자분 채권으로 입실자 채무자가 건물주에게 법원을 통해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을 받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채권일 경우 답변서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간략하게 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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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관이 없다면 없다는 내용이라도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을 받은 것이라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