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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갈매기180
채권압류에서 임대차 보증금도 등기부등본 떼서 가져오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채권 압류에서 진술최고? 이것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같이 해 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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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 압류 절차에서 진술 최고는 재판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만약 임대인으로서 진술 최고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공단 측에 확인해 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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