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하실 경우, 제3채무자(은행 등)가 실제로 채무자의 잔액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진술최고 신청'도 공단에서 통상적으로 함께 처리해 줍니다.
법적 근거로는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재산조회가 완료되어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등이 특정된 후 공단 소속 담당자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신청서와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이 압류 결정문과 진술최고서를 제3채무자인 해당 은행 본점에 송달하면, 은행은 서류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채무자의 실제 예금 잔액 여부와 압류액의 지급 의사 등을 기재한 진술서를 법원에 회신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곧 마무리될 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담당자에게 채권압류를 의뢰하실 때, 제3채무자 진술최고 절차도 누락 없이 함께 진행해 달라고 한 번 더 당부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향후 회수 가능한 임금체불액을 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