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대상자 업무관련비용명세서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업무용승용차 두대있는데 A,B 둘 다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A는 감가상각비한초고과이월액이 있어서 A를 전액 경비인정
B를 전액 경비부인했는데
둘 중 어떤 것을 인정하고 부인하는거는 신고자 재량이니 문제 없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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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부인하면 되는 것이므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