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송시 회계처리 및 계정과목은 어떤걸 사용해야하나요 ?
민사, 형사 소송시
변호사 착수금 400만원
소송비용 ( 인지대, 송달료)
공탁금 400만원
공탁금 대신 가입한 보증보험 2만원
아직 승소 미확정이며 이렇게 계속 비용이 나갈때마다 회계처리 및 계정과목은 어떤걸 사용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하신 지출은 수수료비용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며, 추후에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 성격의 지출은 보증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