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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달팽이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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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회계처리 및 계정과목은 어떤걸 사용해야하나요 ?

민사, 형사 소송시

  1. 변호사 착수금 400만원

  2. 소송비용 ( 인지대, 송달료)

  3. 공탁금 400만원

  4. 공탁금 대신 가입한 보증보험 2만원

아직 승소 미확정이며 이렇게 계속 비용이 나갈때마다 회계처리 및 계정과목은 어떤걸 사용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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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하신 지출은 수수료비용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며, 추후에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 성격의 지출은 보증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