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현재까지 일한 주휴수당과 퇴직금 계산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월급 내역, 일한 근무표 전부 있는데 모바일 상담 가능하신 노무사님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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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 내역, 일한 근무표 전부 있는데 모바일 상담 가능하신 노무사님 없을까요?ㅠㅠ
-> 관련 자료가 있다면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숟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1일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