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지만 고용보험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생산량이 줄어서 연장근무를 한동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장근무가 없어짐으로 줄어든 임긍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사했습니다.
이경우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자진퇴사니까 고용보험 받을수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가 줄어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0%이상 줄어들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영악화로 연장근무가 줄어든 부분으로 인해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래 임금계약서상의 소정근로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급여가 적어진 경우는 가능하나,
연장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해당근무시간이 줄었다고 하여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 감소로 임금총액이 결과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자진퇴사라는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