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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편견없는산양
그런대로편견없는산양

상대방 100 저 0 과실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인정을 안할경우

상대는 황색신호로 직진했고

저는 유턴신호에 맞춰서 유턴을 했습니다.

양쪽 보험사에서는 상대 신호위반으로 100으로 과실률을 봤고 그렇게 알림톡도 받았는데요

상대는 황색신호로 진입한 것은 신호위반이 아니고

자기차를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유턴 신호 떨어지자마자 자기차를 못보고 회전한것이때문에 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며 과실률 100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실율을 받아들이지 못할경우 분쟁심의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1. 보험사 양쪽이 같은 보험사라도 분심의나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2. 보통 소송을 하게되면 100:0은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과실 일부라도 나오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뭘까요? 3. 상대차량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황색신호에 진입한것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 영상에는 황색불일때 교차로에 진입한것은 없고 제 유턴 신호가 잡히고 제가 우턴하다가 충돌한 영상만 있는데요 이경우 자신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만한 근거가 있어가 될까요? 직접 황색일때 진입한 영상은 없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사고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황색신호에 진입은 신호위반이기에 경찰조사시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나 분심위가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상대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같은 보험사라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에 서로 합의가 안될 경우, 분심의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제도상]

    분심의 요청의 기본적으로 3-4개월정도 걸립니다.

    그전에는 서로간의 과실비율이 적용되지 않아서 서로간의 가입되어 있는 배책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일단 수리 원한다면 자기부담금 내고 자차 처리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황색신호에서 정지선을 통과했다면,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CCTV확보 바랍니다. 해당 기기의 번호를 확인하셔서 정보공개포털 신청하시면 소액 결제로 해당사고 시간대 영상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사 양쪽이 같은 보험사라도 분심의나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 양측 보험사가 동일할 경우 보험사가 진행하는 것은 분심의는 가능하나, 소송은 불가합니다.

    소송을 할 경우에는 질문자가 직접 상대방 또는 상대방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보통 소송을 하게되면 100:0은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과실 일부라도 나오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뭘까요?

    :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고, 이는 보험처리를 하면 되나, 소송비용에 대하여 소송의 판결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되어 일부 부담을 하게 됩니다.

    3. 상대차량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황색신호에 진입한것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 영상에는 황색불일때 교차로에 진입한것은 없고 제 유턴 신호가 잡히고 제가 우턴하다가 충돌한 영상만 있는데요 이경우 자신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만한 근거가 있어가 될까요?

    : 이런 경우에는 경찰 사고처리를 하여 경찰측에서 다각도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