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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수염고래5

기특한수염고래5

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근무한지는 7개월이구요

한부모 가정입니다. 저랑 아이는 현재 본가(조부모님 거주중)에 주소지가 되어있고 자녀는 학교때문에 본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직장 기숙사에 살고요. 휴무일마다 보러갑니다. 이번에 lh전세임대가 당첨이 되어 아이 학교 근처로 아이랑 저랑 둘이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부양가족과의 동거를위한 이전이나 장거리 통근 불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과 2개월 이상 동안 별거중인 근로자가 다시 부양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곤란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족은 직계존속(부모님)과 직계비속(자녀)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