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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족제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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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후 월급계산 도와주세요! ㅜㅜㅜ

5월 25일 퇴사 예정입니다

최저시급 * 209 이 기본급이구요 주휴포함

주 5일 계산하면 2060640원

토요일은 기본급과 별도로

최저시급x1.5x8시간 4회 473280

근로자의날,대체공휴일,부처님오신날 다 출근했구요 최저시급2.5계산

월말까지가 아니라 한달에서 평일 5일 빠지는 계산을 해야하는데 그럼 공휴일 출근한게 무슨 금액이 빠지거나 하나요?

무조건 기본급 209시간이었는데 25일 퇴사라 일별로 계산한다고 해서요 얼마를 받아야 맞나요 ㅜㅜ 근무는 2년6개월했는데 중도 퇴사라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퇴사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5.24.까지 근무하고 25.에 퇴사 시 "월급여÷31일×24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으로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평일 언제 빠졌느냐에 따라 주휴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