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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여유있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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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차용금액 혼인 증여 후 상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혼인증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19.12.18.~19./2020.3.16~17. 1억 9천(아버지에게 차용, 이자 월마다 지급)

2023.2.13./2023.9.26. 2500만원/6500만원 = 총 9천만원 상환

남은 1억에 대해서 혼인신고일이 23년 10월 12일인데

혼인증여 1억 받고 혼인증여 신고 후 일주일 뒤 1억 상환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새롭게 1억을 증여받아 혼인 공제 적용하시고 증여받은 금액으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