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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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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자전거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여야 하고 차량 신호등까지 따라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는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신호에 진행하던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보행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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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보행자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0조 (도로의 횡단)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좌우를 살펴 안전한 곳으로 횡단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7조 (벌칙)

    위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 의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 운전자도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통행, 차량 신호 준수는 물론, 보행자 보호 의무도 있습니다.

    녹색 신호에 진행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3.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하고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 교통 법규 위반 여부, 주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명 평가
  • 도로교통법 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2의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한 실외이동로봇 운용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따라서, 무단횡단 형사처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