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조정된 안에 대한 우편이 날아와서 질문 올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조정이 이미 완료되었고 또 한 번 납부도 하였는데요,

납부일 바로 다음날에 작성되었다는 우편으로

기존에 채무조정을 진행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채권추심위임 예정 통지가 왔습니다.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에 확인해보니 이미 조정 완료된 건이고 제가 채무조정 신청한 날짜가 해당 내용 작성 날짜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에 법적 효력 없는 내용이라고 안내 받았는데, 이렇게 알고 그냥 넘기면 될까요?

기존 회사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아서 일단 조언을 얻고자 질문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되고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채권추심 예정 통지가 왔다고 해서 기존 채무조정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양도 시점과 새로운 채권자의 채무조정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편물 작성일이 채무조정 신청일보다 앞선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편물과 채무조정 합의서를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에 확인하고, 중복 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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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답변대로 이미 확정되어 정상납부중인 채무조정은 법적 효력이 확실하기에 해당 우편물은 기발송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