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래희망부자
채택률 높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조정된 안에 대한 우편이 날아와서 질문 올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조정이 이미 완료되었고 또 한 번 납부도 하였는데요,
납부일 바로 다음날에 작성되었다는 우편으로
기존에 채무조정을 진행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채권추심위임 예정 통지가 왔습니다.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에 확인해보니 이미 조정 완료된 건이고 제가 채무조정 신청한 날짜가 해당 내용 작성 날짜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에 법적 효력 없는 내용이라고 안내 받았는데, 이렇게 알고 그냥 넘기면 될까요?
기존 회사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아서 일단 조언을 얻고자 질문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