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할때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방의 작은 중소 기업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한 두달 정도 쉬려고 합니다.
퇴사를 하는 것이지요..
이때 법적으로 제가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제자리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할 때까지는 있어야 하는것인가요??
그 직원에게 제가 하던 업무 인수인계까지 해줘야 하는건가요??
대표는 인수인계까지 하라고 하는데..
언제 채용될지부터 모르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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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행동하시면 되며 법적인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건강이 허락하시는 한에는 인수인계가 가능하신 범위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에 관한 기재사항이 없다면, 보통 사직의사표시를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한 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한 달정도의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표시한뒤에 퇴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