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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UK
DoubleUK23.03.07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할때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방의 작은 중소 기업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한 두달 정도 쉬려고 합니다.

퇴사를 하는 것이지요..


이때 법적으로 제가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제자리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할 때까지는 있어야 하는것인가요??

그 직원에게 제가 하던 업무 인수인계까지 해줘야 하는건가요??


대표는 인수인계까지 하라고 하는데..

언제 채용될지부터 모르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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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행동하시면 되며 법적인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건강이 허락하시는 한에는 인수인계가 가능하신 범위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에 관한 기재사항이 없다면, 보통 사직의사표시를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한 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한 달정도의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표시한뒤에 퇴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