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으면 일단 응해야 합니다. 출석통지서를 받으면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출석일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3회 정도의 출석일자 변경이 허용됩니다.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강제로 연행될 수 있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에는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본인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하면 됩니다.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시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이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출석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조사과정의 녹음/녹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서 작성 시에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