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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두근거리는바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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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관련 문서 작성에 입대인이 유리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전세금 : 1억 6천

계약기간 : 2022년 10월1일 - 2024년 10월 31일

계약 종료 의사 :5월1일부터 지속적으로 전화(임대인 동의하에 녹음함), 문자(답장은 없었음) 로 의사 밝힘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임차인의 노력 : 24년 9월 26일 부터 자발적으로 부동산, 모바일어플 등에 매물 등록(20건 이상)

내용증명 발송일 : 24년 10월 7일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전화를 해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 의사를 밝히니 사정을 봐달라며 “내년 2월까지 전세금에 대한 법정 이자 5%를 주겠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주겠다(임대인 동의 하에 녹음함)“ 고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만 있고 전세 계약서 양식으로 진행하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해서 문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1. 2월 이후 채무불이행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보통 어떤 조건을 이야기 하는지 궁금해서요

    ( 저희는 지금까지 기다린 기간에 대한 이자 30%와 이후 이자 30% 라고 할 건데 지금은 받아드리고 2월이후에 소송으로 가면 법원에서 이 조건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받아드릴까요? 만약 임차인이 조건을 받아드리지 않으면 바로 소송으로 갈 생각입니다. )

  2. 만약 2월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간에 건물이 제 3자에게 넘어가거나 팔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문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도 조항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넣어야 하는 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당사자간 합의하시기 나름이며, 금전대차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의 제한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법원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건물이 제3자에게 넘어갈 경우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권리행사는 가능하신 부분으로, 사전에 알리거나 또는 그럼에도 임대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등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