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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자주 상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데요주로 지인들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문의하는데 구체적인 정의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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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는 뒷담화를 하는 경우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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