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원천징수)금액 과 재산유무 파악여부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9월 과 10월의 급여를 수령하고 급여명세서 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에 관한 부분들이 금액이 달라집니다.
9월
갑근세 59370
주민세 5930
건강보험100370
장기요양보험12850
고용보험25480
10월
갑근세 69640
주민세 6960
건강보험 104630
장기요양보험 13400
고용보험 26560
한달차이 인데 빠지는 금액이 왜 달라지는지요?
매달급여일 은 말일 입니다.
혹시 9월은 추석이 있어서 27일에 급여를 받았었는데
그것 때문 인가요?
또한 위의 납부세금 항목 과 "금액"을 보면
그 사람의 재산유무 여부를 파악할수 있는지요?
일전에 주소지 전입신고 후 어떤 세금 납부금액이
갑자기 크게올라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4대보험 납부금액 에 따른 개인의 재산유무 파악이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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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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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보험료는 재산과는 전혀 관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급여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달라졌다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