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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

실업급여 두번 받고 조기취업수당 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

2023년에 실업급여 두번인가 받고 조기취업해서 1년뒤 2024년 6월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았는데 그 뒤로 일을 쉰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2026년 3월에 퇴사하고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해주면 실업급여는 또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계속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재취업한 시점"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는 의미는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요건인 180일 요건 구비함)

    재취업한 시점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50세 미만자는 150일/50세 이상자는 180일을 수급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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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에 다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법령에서 실업급여 수급횟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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