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두번 받고 조기취업수당 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
2023년에 실업급여 두번인가 받고 조기취업해서 1년뒤 2024년 6월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았는데 그 뒤로 일을 쉰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2026년 3월에 퇴사하고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해주면 실업급여는 또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계속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재취업한 시점"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는 의미는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요건인 180일 요건 구비함)
재취업한 시점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50세 미만자는 150일/50세 이상자는 180일을 수급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에 다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법령에서 실업급여 수급횟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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