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계속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재취업한 시점"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는 의미는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요건인 180일 요건 구비함)
재취업한 시점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50세 미만자는 150일/50세 이상자는 180일을 수급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