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매일일찍일어나는청설모
매일일찍일어나는청설모

구두로 받은 당일해고 통보 증거자료 어떻게 모으나요?

1월 19일날

당일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입니다. 구두로 통보를 당했으며 녹취록은 없습니다. 당일해고 통보를 당했다는증거자료가 없어 어떻게 신고 준비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신고는 해고당한 달의 임금을 받고 하는 것이 나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는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문제제기를 하시면 되니 이를 참고하셔서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 이후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왕이면 임금을 지급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고에

    대한 사실은 질문자님이 녹음이나 문자 등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