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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나 빨간날에 근무 하면 임금의 배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휴일이나 빨간날에 근무 하게 되면 시간 수당에 대해서 1.5배가 적용되서 계산되나요? 아니면 기준임금에 0.5가 되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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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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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배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나 빨간날에 근무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간 수당에 대해서 1.5배가 적용되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며 기준임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이면 15000원이 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어야 적용합니다.

    빨간날등은 법정공휴일입니다.

    이 날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배 지급)

    일을 한다면, 위의 임금 이외에 추가로 8시간까지는 1.5배 계산해서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의 근무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이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2배입니다. 즉,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한다면 (8h*1.5)+(2h*2)=16시간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