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나 빨간날에 근무 하면 임금의 배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휴일이나 빨간날에 근무 하게 되면 시간 수당에 대해서 1.5배가 적용되서 계산되나요? 아니면 기준임금에 0.5가 되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배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나 빨간날에 근무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간 수당에 대해서 1.5배가 적용되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며 기준임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이면 15000원이 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어야 적용합니다.
빨간날등은 법정공휴일입니다.
이 날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배 지급)
일을 한다면, 위의 임금 이외에 추가로 8시간까지는 1.5배 계산해서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의 근무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이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2배입니다. 즉,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한다면 (8h*1.5)+(2h*2)=16시간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