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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재밌는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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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으로 휴식없이 일을 할 경우 초과근무가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휴게시간에 휴식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초과근무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측은 계약된 노무법인에서 온 답변을 근거로 초과근무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유인 즉슨

'사전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변경 또는 휴게시간에 근로 가능 여부를 보고하여 승인 받고 진행했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고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라고 합니다.

상사가 근로를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이에대한 근거가 부족하니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것으로 해석이 될까요?

밥굶고 일하라고 해서 일했더니 아무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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