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으로 휴식없이 일을 할 경우 초과근무가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휴게시간에 휴식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초과근무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측은 계약된 노무법인에서 온 답변을 근거로 초과근무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유인 즉슨
'사전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변경 또는 휴게시간에 근로 가능 여부를 보고하여 승인 받고 진행했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고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라고 합니다.
상사가 근로를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이에대한 근거가 부족하니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것으로 해석이 될까요?
밥굶고 일하라고 해서 일했더니 아무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 지급을 위한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는 시간에 대하여서만 인정될 것인 바, 그렇다면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 부분에 대한 입증(업무지시 관련 카톡이나 녹취, 주변 동료들의 확인서 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 근로로 취급되어 휴게시간 미부여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수당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했다면, 이를 "자발적" 근로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지시가 있었다면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이 문제로 제시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근로를 하라고 지시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 근로에 대해 추가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휴게시간에 근로할 수 밖에 없도록 업무를 지시한 것이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자료등을 준비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