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장 업무였으며 사장님이 정해준 한곳의 장소에서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요일, 정해진 업무를 했습니다
하루에 총 12시간씩 공휴일 없이 일을 했고 주말만 쉬는 업무였구요
총 3년 근무했고, 사실상 근로자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본급이 없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본인의 성과에 따른 급여)
그래서 퇴직금을 안준다 하더군요
심지어 매달 성과에 따른 급여에 10%를 사장님에게 헌납(?) 했고요..
정작 본인은 세금을 내지않고 저를 근로자나 사업소득 신고조차 하지 않았더군요 (추후 신고 완료함)
다 제쳐두고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기준으로 산정 될까요?
급여가 예를 들어 1월이 400 2월은 100 3월은 300 4월은 90 .. 이런 식으로 갭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평균 3개월 급여로 치기에는 너무 애매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산정도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무조건 노동청에 신고 하면 될까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궁금하고, 퇴직금 계산방법도 어디가 지정해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이고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셨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대지급금 여부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계산방식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하든 안하든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니요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보다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등 간단한 계산은 노동청에서 해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편차가 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노동청 진정 제기, 대지급등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인정되며 이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사업소득으로 받은 것 외에는 근로자성 요소가 많다면 주장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평균임금은 1년치를 평균 잡아 산정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