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적절한입금계산입니다.....
제가일하는 곳이 민속집입니다 2019년8월부터12월30일까지 5시부터새벽2시까지 근무하였고 10일마다80만원을주는거예요. 년말이되서야 하루일당을계산해보니 시간당7천원정도 이고 알바일당7만원도안되는겁니다. 나머지금액을 달라니1월부터 그렇게준다하고 약속하고 그담날 팔리지도않는가게를 판다고 나오지말라는거예요 2일있다가 다시10일 근무하게 됐어요 여사장이 또 건강상태가 안좋다고문닫고 혼자서해보겠다고하고 예약있음 가게문을열겠다고 그렇게하고선 다른일자리 구하라는문자가왔읍니다 그런데 하루쉬고 다른분을고용한거예요. 이럴땐 8월부터 못받은 추가일당.주유수당은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