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입금계산입니다.....
제가일하는 곳이 민속집입니다 2019년8월부터12월30일까지 5시부터새벽2시까지 근무하였고 10일마다80만원을주는거예요. 년말이되서야 하루일당을계산해보니 시간당7천원정도 이고 알바일당7만원도안되는겁니다. 나머지금액을 달라니1월부터 그렇게준다하고 약속하고 그담날 팔리지도않는가게를 판다고 나오지말라는거예요 2일있다가 다시10일 근무하게 됐어요 여사장이 또 건강상태가 안좋다고문닫고 혼자서해보겠다고하고 예약있음 가게문을열겠다고 그렇게하고선 다른일자리 구하라는문자가왔읍니다 그런데 하루쉬고 다른분을고용한거예요. 이럴땐 8월부터 못받은 추가일당.주유수당은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지급 연장에 대해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휴수당 등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유를 떠나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폐업을 한다고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 노동법을 위반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