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어난 화상관련 위자료 질문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알바가 손님 발에 국물을 엎었습니다 2도화상에 2주진단 받았습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된 상태입니다 손님이 치료비 + 정신적 위자료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둘다 지급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는 치료비만 지급하고 정신적 위자료는 개인간 별도 합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물배상책임’의 핵심 보장 내용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위자료에 대하여는 특약으로 정한 것이 아닌한포함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식당에서 알바생이 손님의 발에 국물을 업어 2도 화상을 입혀 2주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모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식당 운영자)가 제3자(손님)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혀 법적인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치료비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정신적 위자료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대부분의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위자료도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보상 범위와 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손님이 요구하는 위자료 금액이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한도를 초과한다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인 간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 운영자는 보험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손님의 치료비와 위자료 요구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후 보험사의 보상 범위 내에서 손님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