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대한고슴도치262
채택률 높음
식당에서 일어난 화상관련 위자료 질문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알바가 손님 발에 국물을 엎었습니다 2도화상에 2주진단 받았습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된 상태입니다 손님이 치료비 + 정신적 위자료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둘다 지급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는 치료비만 지급하고 정신적 위자료는 개인간 별도 합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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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알바가 손님 발에 국물을 엎었습니다 2도화상에 2주진단 받았습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된 상태입니다 손님이 치료비 + 정신적 위자료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둘다 지급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는 치료비만 지급하고 정신적 위자료는 개인간 별도 합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