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 2번 최대일수는???? 복잡한질문
조금 어려운질문인데요.
20년 2월부터 25년 8월 24일까지 근무하고 자발적퇴사후 25년 8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 짧게근무후 자발적퇴사 그후 백수로 있다가
26년 2월 28일부터 1달 계약직후 계약종료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금액과 받을수있는 기한이 얼마나될까요
93년생이고 첫직장연봉은 7천만원이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첫번째랑, 두번째 직장의 퇴사 사유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세번째 직장이 계약 종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 직장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상한액 하한액에 맞춰 지급되게 됩니다.
5년이 넘는 기간 근무하셨으므로 210일 분이 월마다 지급됩니다.
다만 연령이 50세 이상이시라면 240일간 수급 가능하십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마지막 1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회사), 해당 사업장에서의 급여수준 및 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60% 단, 상ㆍ하한액 있음).
2. 합산한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210일, 50세 이상이라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