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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혼돈속에사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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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비 업종 취직 제한사항 관련 문의(정신질환 장애-우울.불안.강박)

보안.경비 업종에 취직 할려면 기본적으로 신임경비교육 이수증은 가지고 있어야 취직이 가능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밖에서 하는일(배달일. 노가다일) 말고 실내에서 일할수 있는 일이면 좋을거 같은데요.. 여름이야 더위는 좀 참을만 한데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실내에서 일할수 있는 일 찾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범죄이력 있는 사람 말고도 정신질환자는 제한 사항 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안.경비 업종은 정신질환 장애 있으면 아예 안 써주나요? 남한테 해 끼치는 정신질환 아닌데도 왜 그런지도 이유도 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비업법 제10조는 하기와 같이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5. 4. 1.>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 삭제 <2014. 12. 30.>

    라. 삭제 <2014. 12. 30.>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3.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이 아니라면 정신질환은 경비업법 상 경비원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수경비원의 경우 조현병, 재발성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채용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채용공고에서 결격사유를 별도로 표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