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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쑥한무희새269
안녕하세요 3자녀 가구 세금감면 혜택으로 근로소득자 세금공제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가 감면이 된걸로 아는데 네이버 세금계산기도 확인해보니 3자녀로 계산하면 근로소득세 지방세가 0원으로 나오는데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했더라구요 이건 어디로 확인해야하나요? 총무파트도 잘 모르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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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소액 달라질 수 있지만 감면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자녀에 따른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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