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멤버십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기타 법률상담

궁금합니다7

궁금합니다7

25.02.26

일하던 회사 지분참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본인이 일하던 병원에 지분참여 형식으로 들어가는게 불법은 아니죠? 너무 당연한 질문같지만 의료계는 좀 다를까해서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25.02.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으십니다. 지분참여를 통해 동업형태로 운영을 하신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불법이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불 붙은 폴더블 전쟁
당신의 선택은?

528명 투표 중

불 붙은 폴더블 전쟁 당신의 선택은?

4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심리상담

    선택을 미루는 것도 선택입니다.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1

    0

    260

    선택을 미루는 것도 선택입니다.

  • 경제

    가상자산 (코인) 과세 형평 유감

    윤민선 경제전문가 프로필 사진

    윤민선 경제전문가

    1

    0

    54

    가상자산 (코인) 과세 형평 유감

  • 심리상담

    일을 끝냈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0

    0

    41

    일을 끝냈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의사면허를 가진분을 이사로 취임시키면 개원하시는 데 불이득이 있을까요?

  • 병원은 영리단체인지 궁금합니다.

  • 병원의 병원장은 반드시 의사만 될 수 있나요?

  • 의료법인의 자금으로 주식투자, 채권투자, 상품투자, 외환투자, 코인투자 등을 할 수 있나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