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비나 보험료 대납해주는 것은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료나 통신비처럼 매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몇 년 동안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큰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계속 대신 결제하는 경우 증여 판단에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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