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명의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내주면 증여인가요?

부모님이 성인이 된 자녀의 휴대폰 요금이나 인터넷 요금을 계속 대신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몇 년 동안 지속된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일반적인 생활비와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보자면 세무서에서 해당 내역을 파악하여 증여세를 과세할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을 경우, 본래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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