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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적인돼지281
지금 논쟁중이라 빠른 답 기다립니다.ㅜ
직장이 2곳이고
한 직장에서 월급-215만원(실수령금액)
이고 4대보험 가입이 들어가고 있을경우.
다른 한 직장은 월급190만원에 소득세.공제하고
180만원 조금넘게 실수령
이런경우 4대보험 않들어가는 곳에급여에대해
또다른 세금같은게 나중에라도 발생하나요???
정말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2개 회사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추가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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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한 직장은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 직장)으로 과세되고 한 직장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로 다른 세금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라 하여도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은 동일하오나 과세 방식이 달라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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