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제가 얼마전 집사람 수술로 인해서800만원 퇴직금 한도 내에서 가불 했습니다.
곧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전월세 중간정산 하는것을 도와줄까요..??(예상 퇴직금 870만원)
가불도 해줬는데..
800만원은 내년 12월까지 매달 급여에서 50만원씩 공제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사유에 해당이 되니 담당자에게 요청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해져 있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회사나 근로자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 한정)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질병·부상 요양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파산 또는 개인회생 결정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고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