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해져 있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회사나 근로자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 한정)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질병·부상 요양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파산 또는 개인회생 결정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고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