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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신기한바다매87
신기한바다매87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제가 얼마전 집사람 수술로 인해서800만원 퇴직금 한도 내에서 가불 했습니다.

곧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전월세 중간정산 하는것을 도와줄까요..??(예상 퇴직금 870만원)

가불도 해줬는데..

800만원은 내년 12월까지 매달 급여에서 50만원씩 공제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사유에 해당이 되니 담당자에게 요청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해져 있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회사나 근로자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 한정)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질병·부상 요양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파산 또는 개인회생 결정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고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