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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영감을주는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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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중간정산에 관해서 물어보려구요.

2년 반전에 중간정산해서 한번 타서 병원비로 냈는데 이번에는 집을 이사 과정에서 보증금으로 좀 피요한데 가능한지 알수있을까 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세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을 뿐,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의료비로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보증금 목적으로 다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