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서 갔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주며 간인이 없어서 전산에 메모를 해 두었으니 간인을 찍으라고 하던데, 간인을 꼭 찍어야 하나요? 추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지장이 생길까요? 간인을 찍으면 좋다는 두리뭉실한 답변 보다는 정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간인을 왜 하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부씩 가지고 있기 위하여 총 2부를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해당 2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 2부가 연결되어 있는 문서라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간인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