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날씬한족제비50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서 갔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주며 간인이 없어서 전산에 메모를 해 두었으니 간인을 찍으라고 하던데, 간인 꼭 찍어야 하나요? 차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인을 왜 하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부씩 가지고 있기 위하여 총 2부를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해당 2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 2부가 연결되어 있는 문서라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간인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분쟁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인을 하여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앞뒷장이나 각 부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