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서명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나요?
도장을 놓고 와서 도장을 가져오러 가기 귀찮아서요.
임대차 연장하려고 작성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꼭 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필서명과 싸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인감도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서명으로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사 문서의 진정함을 추정할 수 있는 요소로 서명, 날인(도장을 찍는 것), 그리고 무인(지장)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에도 인감도장이나 막 도장(일반 도장) 사용에 문제가 없으며, 도장이 없다면 서명 만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당사자의 본인 확인과 계약 의사의 명확한 확인 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연장이시라면, 굳이 도장을 가지러 가시는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서명으로 안정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도장이 없으면 서명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1명 평가사인으로 계약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도장이 아예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장을 예전부터 써와서 익숙할뿐 지금은 사인으로도 다 거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
임차,임대인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싸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도장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자필 서명만으로 계약서가 유효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꼭 필요한 것은 신분확인을위한 주민등록증과 도장입니다
그러나 도장은 번거롭지만 사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찬필 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도장이 꼭 있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실무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상으로도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이며 이 합의에는 도장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도 당사자 서명만 있어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도장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때 계약서에 도장이 있으면 행정기관에서 더 신뢰하고 처리 속도도 빠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나 향후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도장이 당사자의 의사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임대차를 연장하는 목적이라면 도장을 일부러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서명만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도장이 없으시면 서명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말씀과 같이 도장이 없으시다면 번거롭게 챙기지 않으셔도 서명으로 계약서 작성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성명 + 날짜만 적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도장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서명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도장대신 서명(서명 또는 날인)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상에 반드시 도장과 서명 모두를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활 설명을 말씀 드리고 신분증 확인하고 도장이 없으시면 자필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