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명함 관련 법관련 질문이요?

2020. 12. 26. 07:09

제가 오랫동안 무직이라서 명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다니는

회사 이름으로 제이름 제연락처로

명함을 만드려고 합니다

회사는 그냥 생산직회사구요

누구를 사칭하려는것도 아니구요

사용용도는 걍 지인들이나 지인들이

소개시켜주는사람에게

명함 그냥 한개 가지고 다녀서

한개만 있으니 주지는 않고

보여주기만

하는용도입니다

이걸로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생각은 없고

자존감만 조금 높이고 싶어서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나 사문서 부정행사죄

아니면 타 법쪽관련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형법 제236조의 사문서 부정행사죄는 타인의 '진정한' 사문서 등을 부정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허위로 만든 본인의 명함은 객체가 되지 않으므로(애초에 사문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2.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의 경우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단순히 허위의 명함을 만들어서 이를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는 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그리고 사문서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의미하므로 '본인 명의'의 명함을 허위로 만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4. 마지막으로 형법 제232조의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명함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5. 결국 허위 내용의 명함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해서 별도의 범죄행위(예를 들어 선거에 출마한 자가 허위 내용의 명함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배포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위반 범죄가 성립합니다)에 나아가지 않는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20. 12. 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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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의 명함에는 문서의 명의인이 없다고 볼 수 있기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경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편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될 위험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 12. 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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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 회사의 명함 만을 작성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사안으로

      금전을 편취하거나 기타 관련 범죄를 벌이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20. 12. 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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