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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서 강제집행 비용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법률사무소를 알아보던 중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겠다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사무소 국장이라는 사람이 소송 비용을 대표 변호사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입금하라고 했는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법률사무소에서 강제집행 비용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국장이라는 사람이 비용을 횡령하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전화하셔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 신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법률사무소와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수임료는 되도록 법률사무소의 계좌(대표변호사의 계좌)로 입금하시고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