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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미어캣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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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무사 정보에대한 권리?

19년 3월 투자사기피해를 당해서 고소를 하고 작년 7월에 형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단체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대표자 한분이 법무사 통해서 진행한다고 같이 할 분 찾는다고해서 피해자 단체로 한분에게 위임하고 작년 1월즈음에 수임료 등 비용을 그분에게 넘겼는데 그분에게 어떤 사무실에서 진행하는지 여쭤보니 법무사에서 진행한다고만 말씀하시고 어딘지를 자꾸 안가르쳐줘서 캐물어보니 법무사에 의뢰할때 법무사측에서 단체소송은 전화가 많이와서 일하기 힘들다고 사무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구두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기가찼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

1. 이런 경우가 종종 실존하는 경우인가요??

2. 제가 법무사에 관한 정보를 이분께 요청할 법적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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