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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미어캣153
훤칠한미어캣15322.02.13

민사소송 법무사 정보에대한 권리?

19년 3월 투자사기피해를 당해서 고소를 하고 작년 7월에 형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단체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대표자 한분이 법무사 통해서 진행한다고 같이 할 분 찾는다고해서 피해자 단체로 한분에게 위임하고 작년 1월즈음에 수임료 등 비용을 그분에게 넘겼는데 그분에게 어떤 사무실에서 진행하는지 여쭤보니 법무사에서 진행한다고만 말씀하시고 어딘지를 자꾸 안가르쳐줘서 캐물어보니 법무사에 의뢰할때 법무사측에서 단체소송은 전화가 많이와서 일하기 힘들다고 사무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구두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기가찼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

1. 이런 경우가 종종 실존하는 경우인가요??

2. 제가 법무사에 관한 정보를 이분께 요청할 법적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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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체소송의 경우는 다양한 계약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2. 법무사비용을 넘겼다면,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나, 법적권리를 떠나서 당연히 알아야 하며 요구하시는게 당연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