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분들이 다니는 회사도 5분 10분 초과근무 수당안쳐주죠??
저는 뭐 식당일이라서 그럴수도있다지만 막상 시간이 초과되면 짜증나는게 사람 심리잖아요?...어쩔땐 막 20분도 넘게할때가있는데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초과근무를 하게되면 수당으로 안쳐주나요? 아니면 해주는곳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단위는 제거하고 수당계산을 해주는 사업장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분단위라도 임금산정을
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른 수당입니다. 그 산정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을 다 체크해서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직장과는 좋은 관계로 다니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사측와 협의하여 추가수당 지급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분, 10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분단위로 환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출퇴근 기록기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증명하기 어려운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시간 단위 또는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10분이든 20분이든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출퇴근관리를 엄격하게하지않는 회사가 많아 퇴근직후 분단위까지 정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