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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다른분들이 다니는 회사도 5분 10분 초과근무 수당안쳐주죠??

저는 뭐 식당일이라서 그럴수도있다지만 막상 시간이 초과되면 짜증나는게 사람 심리잖아요?...어쩔땐 막 20분도 넘게할때가있는데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초과근무를 하게되면 수당으로 안쳐주나요? 아니면 해주는곳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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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단위는 제거하고 수당계산을 해주는 사업장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분단위라도 임금산정을

    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른 수당입니다. 그 산정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을 다 체크해서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직장과는 좋은 관계로 다니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사측와 협의하여 추가수당 지급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분, 10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분단위로 환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출퇴근 기록기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증명하기 어려운것도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시간 단위 또는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10분이든 20분이든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출퇴근관리를 엄격하게하지않는 회사가 많아 퇴근직후 분단위까지 정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