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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여 방을 빼줬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저의가 의심되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 방법은?

제가 전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여 방을 빼줬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저의가 의심되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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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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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2002001.jsp

    확정일자 열람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 이후 실제 임대인이 거주하는지 확인은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통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차를 진행하였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을 것이므로 해당 서류에 확정일자 부여 기록이 있다면 실거주가 아닌 새임대차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후 열람하는건데요. 집주인이 살겠다고 계약갱신 거절 받은 세입자라면 임대차 기간 및 확정일자, 현재 사는 임차인 이름, 보증금 또는 임대인이 직접사는지 알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을 하실수 있겠으며,

    관리사무소 또는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실거주치 아니하고 제3자에게 목적물을 재임대 하는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나 사본, 신분증 지참하여 해당물건지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원원 발급받아서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가 예전 계약서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해달라하면 이사하고 6개월간은 확인할수 있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임대차신고) 부여 현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있다면 제3자가 전입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당한경우 주민센터에서 새로운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교부받고 임대차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가 없는경우 실거주라고 볼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본인이 실거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슬의심한다면 본인이 직접 확인해봐야합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