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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하마99
신중한하마9922.11.01
금융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공무원 연금과 개인증권연금, 일반주식 배당금을 노후에 받으면서 살 예정입니다.

앞서 말한 이 3가지 사항이 모두 금융종합소득세로 합산해서 세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아닌것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증권연금(사적연금)의 경우 연간 1200만원 이상일 경우 공무원연금과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져야되고

    만약 일반주식배당금액과 이자소득금액의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위의 사항과 합쳐서 신고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세금은 알아서 고지 되는 것이 아닌 각자가 신고를 해야되는 사항이니

    각 항목 별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서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증권연금(세제적격연금이라고 가정)을 연금으로 수령시 사적연금으로서 연간 1,200만원 이내의 연금은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2002.01.01. 이후 납입 후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다음해 1월중에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해야 하며, 주식 투자에 따른 배담금 및 이자소득금액의 합계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적연금 소득금액과 이자 및 배당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무원+개인 연금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 소득과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