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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까다로운두부김치

그럭저럭까다로운두부김치

사장님이 저를 횡령이나 이유만들어서 신고를 한다고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근로 계약서에는 3월31일까지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야간알바라서 너무 힘들어서 한달 최대한 버티고 월급을 받고 그만둘 생각이였습니다 월급날인 오늘 사장님이 못 믿는건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 절반만 주고 나머지는 이번주에 출근하면 주신다고 하셔서 그건 아닌거 같아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원래 주는게 아닌데 자기가 주휴수당도 생각해서 줬고 제 친구들이 그만뒀으니 신뢰가 안간다 또한 제가 숙지를 안했다 숙지를 안하는건 근로 계약서에 써있듯 최저시급으로 줘야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안 그만둘거냐고 계속 물어보셔서 일단 나머지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받았고 근로 계약서를 보니 숙지를 안하먼 최저시급으로 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주휴수당 쳐서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이 일로 사장님이 제 친구파트때 제 친구한테 그만두면 이유 만들어서 신고하고 돈 받게 할거다 횡령같은거 이유 만들어서 할거다 전에 그만둔 애들이 노동청에 신고한거처럼 자기도 신고할거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숙지를 안한 부분은 잘못인거 압니다 하지만 이게 신고 당할 일 맞나요? 또한 제가 대응없이 그만둔다고 해도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그런말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세 장 이였는데 저한테는 한 장만 주셨습니다 두 장은 사장님만 가져가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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