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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시청역 사고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았다는데 이건 무기징역감 아닌가요?

최근 발생한 시청역 사고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았다는데 이건 무기징역감 아닌가요? 가속페달을 밟은 결정적증거가 있고 사람이 9명이나 돌아가셨는데 이런경우는 무기징역감 아닌가요? 정말 왜그런걸까요?

너무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돌아가신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없어 무기징역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