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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추후 법적 문제 발생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으로서 계약기간 만료 전 퇴실해야해서, 제가 부동산에 방을 빨리 빼주면 수수료를 2배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 수수료 상한선이 있고, 그 이상 받을 경우 과태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수료 2배 지급 얘기를 하였더라도, 상한 금액까지만 지불해도 추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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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두 배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면 해당 법정 상한과 별개로 지급을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중개업자가 본인이 약정한 바에 따라서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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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며,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약속은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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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정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중개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2배 지급을 약속했더라도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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