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수수료 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추후 법적 문제 발생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으로서 계약기간 만료 전 퇴실해야해서, 제가 부동산에 방을 빨리 빼주면 수수료를 2배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 수수료 상한선이 있고, 그 이상 받을 경우 과태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수료 2배 지급 얘기를 하였더라도, 상한 금액까지만 지불해도 추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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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두 배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면 해당 법정 상한과 별개로 지급을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중개업자가 본인이 약정한 바에 따라서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며,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약속은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정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중개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2배 지급을 약속했더라도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