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를 받음으로서 발생되는 비용을 보험회사 약관에 따라 일정 부분의 자기공제금을 제외하고 지급처리하는 담보입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에 등재된 치료방법과 행위로 치료를 받으셨다면 병원에 수납한 의료비 중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금액은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10 ~ 30% 내외 입니다.
- 직장암으로 인한 복강경 수술, 로봇수술 모두 건강보험에 등재된 치료행위로써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