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찾기 어려워
개별주택가격 등을 평가금액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토대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증세법 제 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4호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이하 생략)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